제주도,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1호’ 추진 사실상 재검토 가능성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7-09 13:17
입력 2026-07-09 13:17

위성곤 지사 “어업권 제한 등 어민 갈등 우려” 방향 선회 시사
곶자왈처럼 고정돼 있고 생활권 분리된 생태계부터 시행 검토
제주도, 9일 곶자왈 보전 위해 20㏊ 사유지 매입계획 공고도

지난 8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해변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주남방큰돌고래 어미가 죽은 새끼 두마라를 번갈아 주둥이에 얹고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다큐제주·제주대학교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 제공


‘남방큰돌고래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 계획이 사실상 재검토 수순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민선 9기 제주도정에서 대한민국 첫 생태법인 지정 대상이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아닌 곶자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선 8기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남방큰돌고래 제1호 생태법인’ 구상이 사실상 방향을 틀게 된 것이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생태법인 지정과 관련해 “곶자왈처럼 고정돼 있으면서 우리 생활권과 분리된 생태계부터 우선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남방큰돌고래 보호에는 적극 나서겠지만 생태법인 지정으로 어민들과 새로운 갈등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 생태법인 지정이 어업권 제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생태법인은 특정 생물종이나 생태계, 자연환경에 법인격을 부여해 독립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관리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위 지사는 국회의원 재임 당시인 2024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제도 도입을 주도했다. 다만 개정안에는 특정 생물종을 지정 대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반면 민선 8기 제주도는 제주 연안에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를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남방큰돌고래는 국내 고래류 가운데 유일한 정착성 종으로 약 120마리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수산부도 지난해 서귀포시 신도리 앞바다 2.36㎢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생태법인이 실제 지정될 경우 보호구역 확대나 어업 활동 제한 가능성을 우려하는 어민들의 반발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위 지사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갈등이 적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방큰돌고래 대신 생태법인 1호로 거론되고 있는 곶자왈 전경. 사진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곶자왈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다만 생태법인 제도 자체가 아직 법적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제도 시행이 가능하며, 동물이나 자연환경에 법인격을 부여한 국내 사례도 아직 없다. 행정안전부 역시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 지역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남방큰돌고래와 마찬가지로 곶자왈의 경우도 사유지가 많은 상황이어서 주민 반발을 우려해 심도있게 들여다 봐야할 것 같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오승목 다큐제주 감독은 최근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과 관련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자체가 곧바로 남방큰돌고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법적 주체와 법정대리인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정책 효과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 사람이 줄일 수 있는 위협부터 관리해야 한다”며 “남방큰돌고래가 서식하는 연안에서 선박과 레저용 제트스키 등이 무리하게 접근하면 돌고래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만큼, 서식지 보호와 책임 있는 해양 이용 문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는 이날 곶자왈 보전을 위해 사유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매입 규모는 약 20㏊ 안팎이다. 곶자왈 보호지역 내 사유토지를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들이는 방식이다. 다만 ▲근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토지 ▲지적공부와 실제 위치가 다른 토지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됐거나 예정된 토지 ▲공유자 전원이 매도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그동안 산림청,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과 함께 곶자왈을 꾸준히 사들여 왔다.

지난달 기준 제주도가 59억 3000만원으로 29.9㏊, 산림청이 642억원으로 546.6㏊, 곶자왈공유화재단이 144억 5000만원으로 116.5㏊를 매입해 모두 845억 8000만원을 들여 693㏊를 도민 자산으로 확보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