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조직적 증거인멸·은폐…‘윗선’ 개입했나 쟁점
임형주 기자
수정 2026-07-09 11:12
입력 2026-07-09 11:12
검찰,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구속 후 ‘윗선’ 개입 여부 추궁
“윗선에서 함구하라 했다” 녹음 파일 확보 … 수사력 집중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의 부실 수사·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사정당국이 경찰 지휘부를 향해 전방위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담당 강력팀장이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8일 밤 전격 구속된 데 이어 서장 등 지휘부 6명이 대기발령 조치되면서, 경찰 조직 차원의 ‘조직적 은폐 지시’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 최대 쟁점은 당시 수사팀장에 대한 윗선의 압박 여부다. 검찰이 이미 수사팀원과 장윤기의 부친(현직 경찰관) 간의 통화에서 “윗선에서 함구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음성 녹음파일을 확보한 만큼, 광산경찰서장 등 지휘 라인의 직접적인 개입과 묵인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속기소 된 살인범 장윤기가 다음 주 예정된 재판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는 단 한 차례도 반성하지 않던 장윤기가 부친과 경찰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시점에 감형만을 노린 기만적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피해자 고 이채원 양의 유가족들은 “가해자는 형량을 줄이려는 뻔뻔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법원에 엄벌을 탄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형법상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 조항’에 대한 폐지 여론이 전면에 부상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부친은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차량을 운행하고 범행 동기를 입증할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파손·소각했음에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게 됐다.
유가족과 법조계는 “현직 경찰이 직무 지식을 악용해 사법 정의를 무력화한 독소 조항”이라며 입법 보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실체적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법적 허점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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