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3400명 정보 훔쳐 수면제 12만정 처방… 강남 피부과 원장 구속 송치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7-09 11:02
입력 2026-07-09 11:02

수면제 끊자 이번엔 프로포폴…병원 금고서 빼내 투약
약사들도 가담…처방전 없이 의약품들 웃돈 받고 판매

경찰이 압수한 허위 처방전들. 강남경찰서 제공


외국인 환자 3400여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허위 처방전을 발급하고 수면제 계열의 향정신성의약품 약 12만정을 불법으로 사들여 투약한 강남의 한 피부과 원장과 의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남의 한 피부과 원장 A씨와 의사 B씨를 지난달 30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병원 직원과 약사 등 사건에 연루된 1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병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 약 3400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허위 처방전 4331장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의 한 대형 약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들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12만 1849정을 불법으로 사들여 나눠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부작용으로 더 이상 수면제를 복용하기 어려워지자 병원 금고에 보관돼 있던 프로포폴을 몰래 빼내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약사들은 타인 명의의 부실한 처방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약을 판매했고, 일부는 처방전 없이 일반 판매가보다 비싼 가격에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는 한 외국인 환자가 자신의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허위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진을 시작으로 병원과 약국을 연결한 약국 직원, 허위 처방전으로 약을 판매하거나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약사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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