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전북도청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조사

임송학 기자
수정 2026-07-09 10:02
입력 2026-07-09 10:02
전북도 감사위에 해당 공무원 인적사항 등 제출 요구
혐의 드러나면 경찰 수사의뢰 등 처분 수위 결정 방침
도 감사위는 선관위 조사 결과에 따라 자체 징계 계획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서울신문 7월 2일 단독 보도]한 전북도청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도선관위는 법원에 김관영 전 전북지사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주도한 A 과장의 인적사항과 증거자료 등을 전북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북도청 공무원들의 집단 서명운동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등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선관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자체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도청 공무원들의 집단 서명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선관위가 자료를 요구해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청 공무원들은 지난 4월 3일 김관영 전 지사의 재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탄원서 제출을 시도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도청 공무원들은 ‘민주당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맡은 서울 남부지법 재판부에 “김 지사가 전북 발전을 위해 헌신할 기회가 계속되길 간절히 희망한다”는 내용을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였다.
도청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A 과장은 실국 주무과장들에게 탄원서 서식을 나누어주고 신속하게 서명을 받아 제출하라고 독려했다. 서명운동은 공무원들의 동향 정보를 입수한 감사위원장의 제지로 중단됐다.
하지만 도청 공무원들의 김 전 지사 선처 탄원서 서명운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선거 개입이자 집단행동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와 수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내부 징계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의 직을 잃게 되고 내부 징계로는 파면, 해임, 강등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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