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시 만나자” 딥페이크 유포·협박… 가해자 43% ‘전 연인’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7-09 00:32
입력 2026-07-09 00:32

허위 사진·영상 유포 20대 男 구속
AI 기술 발전에 범죄 문턱 낮아져
무료 앱으로 1분 만에 동영상 제작
“AI 서비스 제공자 제재 규정 필요”



“가영아. 이거 네 얼굴인 거 같은데….”

이가영(가명·26)씨는 지난해 11월 지인들에게 한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자신의 얼굴이 담긴 딥페이크 사진이 올라왔다는 연락을 잇따라 받았다. ‘가영이와 대화하고 싶다’는 소개글을 내건 계정에는 이씨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이 여러 장 게시돼 있었다.


계정 주인은 2년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 A(28)씨였다. 이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A씨가 딥페이크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한 계정을 신고해도 또 다른 계정이 등장했다. A씨는 이씨 지인들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을 유포했고, ‘가영이를 못 찾으면 (이씨 회사의) 사내망에서 찾을지도 모른다’며 협박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협박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최근 헤어진 연인에 의한 디지털 성폭력이 늘어나고,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 문턱까지 낮아지면서 딥페이크가 피해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이씨와 2023년 두 달간 교제한 사이로, 이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전화와 SNS, 지인까지 동원해 연락을 시도했다. 위협을 느낀 이씨가 전화번호를 바꾸자 A씨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다시 접근하기 위한 협박 수단으로 쓴 것이다.



전 연인에 의한 디지털 성폭력은 늘어나는 추세다. 성평등가족부의 지난해 조사를 보면 불법촬영·허위영상물 피해를 입은 여성의 42.5%는 가해자로 ‘전 애인’을 지목했다. 2022년 13.8%에서 3년 만에 28.7% 포인트 늘었다. 피해 여성이 불법촬영·딥페이크 유포 사실을 인지한 경로는 ▲‘주변 지인을 통해’ 34.1% ▲‘유포자의 협박을 계기로’ 32.3% 등이었다.

AI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 문턱도 낮아졌다. 실제 무료 딥페이크 앱으로 두 사람이 포옹하는 영상을 만드는 데에는 동영상 편집 경험이 전혀 없어도 1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허정회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AI 발달로 딥페이크를 쉽게 제작·유포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성적 딥페이크 제작을 제한하지 않는 AI와 서비스 제공자를 제재할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친밀한 관계와 결합해 피해자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고 지적한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 선임연구위원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를 조종·통제하려는 젠더폭력”이라며 “성적 딥페이크를 신속히 삭제하지 않은 플랫폼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지연 기자
2026-07-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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