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16일 남은 종합특검… 김태효 구속영장 청구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7-09 00:32
입력 2026-07-08 18:06
최대 구속 수사 기간 ‘20일’ 못 채워
무리한 추가 신병 확보 논란 불가피
4개월간 12명 영장 신청… 5명 발부
법사위, 수사 기간 30일 연장 논의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종료 16일을 앞두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종합특검은 지난 4개월간 1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5명 발부되는데 그쳤다.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41.7%로 2024년 검사의 구속영장 발부율(70%)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내란특검(53.9%)과 김건희 특검(68%)와 비교해도 낮다.
종합특검이 지난 5월 1호로 청구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어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활동한 군 주요 장성의 신병도 확보했지만, 이후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겼다. 특히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21그램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공개하지 않다가 다른 재판에서 공개돼 ‘선별적 공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검은 오는 24일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데, 추가 신병 확보에 나선 점도 논란이 제기된다.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종합특검은 최대 구속 기한 20일을 채워 수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수사 기간 종료가 다가오면 불기소 사건을 정리하고 공소유지를 위한 체제를 갖추는데, 종합특검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며 “구속된 신병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했다.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검사 및 파견공무원 정원을 각각 25명,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아닌 특별수사관도 공소유지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종민 기자
2026-07-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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