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무서에 체납관리단 출범…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수정 2026-07-08 12:01
입력 2026-07-08 12:01

국세·국세외수입 체납자 558만명 대상
12월까지 체납 사실 안내·실태 확인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8일 전국 133개 세무서에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국세·국세외수입 체납자 전수 실태 확인에 나선다.

국세청은 이날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무서장, 운영·동행공무원과 실태확인원 등 관련자가 참석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출범식 영상 메시지를 통해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성과들이 향후 체납 관리의 기초자료가 된다”며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북대전세무서를 찾아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 전수 실태 확인을 목표로 전국 세무서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과태료, 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은 각 부처에서 개별 징수하고 있었으나,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를 추진 중이다. 일원화 사전 단계로서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 확인을 실시하며, 경찰청 과태료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23일까지 6개월간 전화 상담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 환경 등에 대한 실태 확인을 수행할 계획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5500명의 실태확인원을 동시 채용했다. 평균 경쟁률은 4.5 대 1이었다. 이후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실태확인원을 대상으로 납세자 응대 요령, 비밀 유지 의무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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