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하든지, 당헌·당규 개정해야”
친청계 이성윤·문정복도 문제 제기
이성윤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 무효”
문정복 “공개 최고위 끝나고 재논의”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도 잇따라 무효·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논의를 요구했다.
조승래 전 사무총장은 8일 페이스북에 “당대표 선출에 선호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철회하든지, 시행하려면 당헌·당규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총장은 “투개표 일반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순회 경선을 하면 권리당원 투표에 대해선 개표를 통해 결과를 발표한다”며 “그럼 권리당원 투표에 대해 부분 개표를 하겠단 건지, 1·2·3순위 전체를 개표하겠단 건지 알 수가 없다”라 말했다.
조 전 총장은 “원내대표, 국회의장, 부의장 선출은 결선을 갈 경우 1차 경선 결과는 발표하지 않는다”면서 “또 1~2시간 정도 짧은 시간에 결선까지 치러지는 만큼 혼선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전날 당대표 선출 선거에 지지 순서대로 여러 후보를 선택하는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조 전 총장의 페이스북 메시지 이후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후투표제를 문제 삼았다.
이 최고위원은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으로 무효”라며 “원내대표나 의장 선거 같은 선거에는 가능할 수 있지만 순회투표를 하는 당대표 선거에는 맞지 않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헌·당규상 당대표 선거는 결선투표로 하도록 규정하는데도 전준위에서 당헌당규를 무시하고 결정한 것은 권한 없는 행위로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문 최고위원도 “선호투표 적용 시 당헌·당규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며 선호투표제 도입 문제는 공개 최고위 끝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 등록 앞두고)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룰을 바꾸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김서호·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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