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위 10%에 세액 87% 부담 집중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수정 2026-07-08 00:38
입력 2026-07-08 00:38

지난해 상위층 4조 2420억원 납부
고령층, 인원·세액 절반 이상 차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상위 10%가 결정세액의 87%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인원과 세액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고령화 추세 속 은퇴 세대들이 부동산 자산을 많이 보유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와 주택을 포괄한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개인+법인)은 4조 8565억원으로 집계됐다. 납부액 기준 상위 10% 납세자의 결정세액은 4조 2420억원으로 전체의 87.3%를 차지했다.

지난해 상위 10~20%는 2594억원을 납부해 전체 결정세액의 5.3%를 차지했다. 이어 20~30%는 2.8%, 30~40%는 1.7%, 40~50%는 1.1%였다. 이하 구간은 0%대 수준으로 비중이 미미했다. 종부세는 누진세율 구조여서 상위 10%에 과세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로는 고령층에 세 부담이 집중됐다. 지난해 개인 종부세 납세자는 54만 8177명, 결정세액은 1조 3195억원이었다. 60세 이상 납세자는 28만 4950명으로 전체의 52.0%에 이르렀다. 60대가 15만 3543명, 70세 이상이 13만 1407명이었다. 60세 이상이 낸 종부세액은 7530억원으로 전체 개인 종부세액의 57.1%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세액도 고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개인 종부세 납세자의 1인당 평균 세액은 약 241만원이었다. 60세 이상은 1인당 평균 264만원으로 23만원 많았다. 60대 이상 은퇴 세대가 금융 자산보다 부동산 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면서 종부세 부담이 고령층에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젊은 시절 사둔 집 한 채의 가격이 수십 년간 몇 배로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종부세를 많이 내게 된 것이다.

20세 미만 미성년자 종부세 납세자는 36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는 7억원으로, 1인당 약 193만원이다. 20대 종부세 납세자는 1926명, 전체 세액은 49억원으로, 1인당 257만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6-07-08 B4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