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구매…20대 남성 법정구속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7-07 17:29
입력 2026-07-07 16:52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 청소년에게 신체 노출을 요구하며 피해자 모습을 캡처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해 노출이 심한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19세인 피고인이 잘못된 성적 호기심 등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나간 측면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부족한 아동 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2500원을 주고 여성 청소년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구매한 또 다른 20대 B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23년 만 16세의 여성 청소년에게 2500원을 송금하고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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