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운전하다 숨진 예비아빠의 비극… 경찰, 관리자들 업무상 과실치사 입건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7-07 17:43
입력 2026-07-07 15:30

제주 애월 하나로마트 20대 직원 사망 관련 2명 이상 관리자 입건
경찰 “유족측 무면허 운전 지시·안전교육 미실시 주장도 확인 중”
농협측 “유족·고인의 명예·관련 직원들까지 상처될까 신중히 대처”

제주경찰청은 7일 제주시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20대 계약직 직원의 지게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2명 이상 다수 관리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의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20대 계약직 직원의 지게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농협 관리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안전관리와 교육, 관리·감독은 물론 작업계획서 작성 과정까지 전반적인 산업안전 관리 체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농협 관리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정확한 입건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복수의 관리·감독자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김모(27)씨의 업무를 관리·감독한 책임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사측의 지게차 운전 지시 경위와 작업 전 작성해야 하는 안전운행(작업)계획서가 적법하게 작성됐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경찰은 농협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며, 지게차 운행 및 관리 체계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폐쇄회로(CC)TV도 모두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농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 가능한 자료를 추가 수집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출산을 앞둔 예비아빠였던 김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3시 33분쯤 제주시 애월읍 한 농협 하나로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지게차 작업을 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면서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고인은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찰은 무면허 운전 지시 여부와 안전교육 미실시 등 유족 측 주장은 현재 확인 중인 사안이라며 사실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당시 작성된 작업계획서 일부 내용이 허위로 확인됐다는 주장에 대해 농협 측은 말을 아끼고 있는 입장이다.

농협 측은 “유족과 고인의 명예는 물론 관련 직원들에게도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하게 대처하겠다”며 “현재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경위와 세부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8일 오후에는 사고가 발생한 하나로마트 앞에서 김씨를 추모하는 제주청년 촛불추모제가 열릴 예정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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