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무료 공영주차장, 1개월 이상 장기주차 못한다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수정 2026-07-07 13:33
입력 2026-07-07 13:33

단속 기준 강화된 개정 주차장법 8월 28일부터 시행…계도활동
특별시 단속 참여…공영주차장 공공성 확보·주차공간 부족 개선

광주지역 무료 공영주차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지역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차량을 점검·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1개월 이상 계속 주차된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통합특별시는 오는 8월 28일 개정 주차장법 시행에 앞서 공영주차장 주차 혼란을 최소화하고, 주차공간 부족과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광주지역 무료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장기주차 차량 점검·관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주차장법은 장기주차 기준을 기존 ‘1개월 이상 고정해 주차한 경우’에서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한 경우’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같은 주차장 내에서 주차 위치를 변경하더라도 1개월 이상 주차가 이어지면 장기주차에 해당돼 이동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통합특별시는 시행 전까지는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현황을 점검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을 안내하는 등 계도 중심으로 활동한다. 이어 개정 주차장법 시행일인 8월28일부터는 이동명령 등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통합특별시는 그동안 자치구 중심으로 관리하던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문제에 직접 단속 주체로 참여하고,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관리·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합특별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영주차장의 회전율과 주차환경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공영주차장을 개인 차고지처럼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공영주차장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도연 교통운영과장은 “공영주차장은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장기주차로 인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쾌적한 공영주차장 환경 조성과 공공이용자의 주차 편의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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