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없다고 단축근무 불허…인권위 “육아를 사유로 한 차별”
박다운 기자
수정 2026-07-07 12:00
입력 2026-07-07 12:00
“업무 공백은 제도적 해결 대상”
대체인력 탓한 재단에 시정 조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 신청을 거부한 재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 신청을 거부한 A재단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육아를 사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A재단 대표이사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A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육아지원 시설의 기관장으로, 자녀의 어린이집 하원을 위해 육아 기간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했으나 재단 측으로부터 거부당했다. B씨는 대안으로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요청했지만 이마저 모두 불허됐다. 결국 B씨는 개인 연가를 모두 소진한 끝에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육아를 사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재단은 “대체인력 채용 공고를 4회에 걸쳐 진행했으나 지원자가 없었고, 육아시간 등 근무를 신청한 시간대가 이용 수요 집중 시간대로 다른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되거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B씨가 자리를 비우는 시간대가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아닌 놀이실 자유 이용 시간대여서 남은 인력의 업무가 과중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영유아 시설 특성상 보호자가 동행하며,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제한적이고 해당 시간대에 안전사고 신고가 발생한 이력도 없다는 점을 짚었다.
인권위는 “모성보호제도는 기관장 등 관리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업무 공백 문제는 인력 재배치 등 제도적 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임에도 대체인력 미채용을 이유로 사실상 진정인에게 연가 소진이나 육아휴직 선택을 강요한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행위”라고 밝혔다.
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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