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 유명 아파트’ 투자사기 의혹… ‘미분양 우선분양권’ 미끼로 20억원 편취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7-08 10:29
입력 2026-07-07 11:21
피해자들 “도민 구제 행정 역할 절실” 도에 건의서 제출
도민 24명 피해… 형사재판 3건 병합… 8~9월쯤 공판 예정
제주 애월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애월(현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제주)’ 개발사업과 관련해 투자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주도에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시행사 관계자들이 사업권을 넘긴 뒤에도 ‘미분양 우선분양권’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했다며 사기와 유사수신 의혹을 제기했다.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애월 관련 범죄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에 대해 제주도가 행정적 책임을 갖고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제주도청을 찾아 위성곤 제주도지사 비서실에 피해 회복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대책위는 현재 가입 피해자가 24명이며, 확인된 피해액만 약 2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설명에 따르면 사건은 2021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민간 개발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였던 A산업개발이 기존 조합원 34명을 상대로 “향후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면 최우선 분양권을 제공하겠다”며 재투자를 권유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민간 개발 전환을 위해 반환받은 청약보증금 6500만원씩을 다시 투자했고, 모집된 금액은 모두 22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대책위는 주장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투자 모집이 이뤄질 당시 이미 사업권은 다른 시행사인 B산업개발로 양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책위 관계자는 “2021년 2월 4일 사업권이 양도된 이후에는 기존 업무대행사가 사업과 관련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며 “그럼에도 사업권 이전 사실을 알지 못하는 조합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분양이 발생하면 우선 분양권을 주겠다는 조건 자체도 애초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약속이었다”며 “사업권도 없고 분양권을 줄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받은 것은 기망행위이자 사기, 유사수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른바 ‘2차 투자’ 의혹도 제기했다. 피해자 측은 “1차 투자 당시 원금과 일부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를 형성한 뒤 다시 같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재투자를 유도했다”며 “24명이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9억원까지 추가 투자했지만 대부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분양대행사와 광고업체 등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과 보증금 미지급, 일부 전세보증금 피해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업 역시 사실상 멈춘 상태라고 했다. 대책위는 “분양은 극히 일부에 그쳤고 단지는 공매 절차까지 진행됐다가 유찰 끝에 중단됐다”며 “PF 대출도 상환되지 않아 대주단이 재공매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 김창기 대표는 2021년 시행사 법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문제를 확인한 뒤 피해금 반환을 회사 측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한 이후 회사를 떠나게 됐고, 이후 각종 민·형사 소송과 협박, 보복을 겪었다”며 “사건을 덮으면 피해만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 검찰과 금융기관 등에 공익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시행사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피해자 측은 관련 사건 3건을 병합돼 오는 8~9월 1차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제주도의 역할도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세금과 기부채납 등을 받은 만큼 피해 도민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법률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번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투자 사기와 유사수신 등의 의혹은 피해자 측의 주장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수사 결과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공사인 효성그룹 계열 건설사 진흥기업 역시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시행사와 대주단을 상대로 355억 규모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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