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지·철강 원재료 ‘전분당’ 장기간 가격 담합… 역대 최대 과징금 7476억 부과

박기석 기자
수정 2026-07-07 12:01
입력 2026-07-07 12:01
국내 시장 점유율 높은 4개 업체
7년 5개월간 13차례 걸쳐 가격 합의
러·우전쟁에 원가 상승하자 73% 인상도
식품·제지·철강 등 제조업 분야에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전분·전분당 제조·판매업체들이 7년 5개월에 걸쳐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476억원을 부과받았다. 담합 사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가 식품업체, 제지사, 철강사 등 사업자 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전분·전분당 가격의 인상·인하에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747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B2B 전분당 시장에서 전분 95.7%, 전분당 86.4%의 점유율을 가진 4개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전분·전분당의 원료인 옥수수 가격이 인상되는 시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해 판매 가격 인상을 8차례 합의·실행했다. 특히 2022년 11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자 담합을 시작했던 2018년 5월에 비해 판매 가격을 최대 73% 인상했다.
반면 옥수수 가격이 인하되는 시기에는 거래처의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해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인하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5차례 합의·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대형 실수요처에 대해서는 가격을 인하하고, 소규모 실수요처,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판매가격을 유지했다.
업체들은 가격 변경 시 거래처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뿐만 아니라 가격 변경의 근거와 공문 발송 시기 등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업체들은 전분당 품목별 목표 가격을 합의한 뒤 업체별로 그보다 높은 금액을 순차적으로 거래처에 통보함으로써 거래처가 목표 가격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압박·유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4개 업체에 과징금과 함께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도 부과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해당 업체들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분당 제품에 대해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다. 2006년 4월과 지난 5월 밀가루 담합 건, 지난 4월 인쇄용지 담합 건에 이어 네 번째로 부과된 것이다.
공정위는 “최근 공정위에서 조치한 제당사, 제분사, 제지사 등의 담합 사건에 이어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높은 식료품 등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독과점 사업자들의 담합을 통한 부당한 가격 인상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사무처는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이 전분당 입찰 담합을 하고 대상, 사조CPK, 삼양사는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을 한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날 4개 업체에 송부함으로써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할 예정이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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