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피해자 보호할 수 있나”…일선 검사, 형소법 개정안 비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7-07 10:30
입력 2026-07-07 10:19
북부지검 여조부 검사, 이프로스에 글 올려
“보완수사권 없어지면 억울한 피의자·피해자 양산”
여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일선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지난 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검사는 “성범죄 사건 대부분은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으니 당사자들 진술을 비교 분석하며 신빙성을 검토하고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진술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발생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보다는 당사자를 소환해 직접 진술을 듣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재조사의 한계를 이유로 들었다. 김 검사는 “경찰은 직접 공소유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모른다”며 “피해자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 질문해야 하는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답변을 이끌어내야 하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직접 보완수사로 무고한 피의자를 석방한 사례도 소개했다. 김 검사는 구속 송치된 강간미수 사건을 배당받아 조사하던 중 의문점이 생기자 피해자 추가 조사, 피의자 휴대전화 대화내역 분석, 현장 CCTV 압수 등 보완수사를 직접 진행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영업상 불법행위를 숨기기 위해 경찰에 “CCTV에 녹화 기능이 없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확인됐고, 사건은 강간미수가 아니라 비용 정산 과정의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취소로 석방하고 강간미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권 없이 기록 내용만 보고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었겠느냐”며 “경찰이 허위로 수사했을 경우 보완수사권 없는 검사가 경찰의 허위수사를 알아챌 방법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면 억울한 피의자,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완수사권 폐지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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