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검 비공개 내규 목록, 국민 알권리 위해 공개해야”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7-06 16:45
입력 2026-07-06 16:45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서울신문 DB


국민의 알 권리에 따라 대검찰청이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해 온 내부 지침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 정은영)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대검이 비공개로 보유·운영 중인 내규(예규·훈령) 전체 목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각 내규별 내규명(제호), 제정 일자 및 최종 개정 일자, 비공개 사유 등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검 측은 “비공개 훈령·예규는 수사, 공소 유지, 형 집행 등 검찰의 주요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돼 외부에 제공할 경우 검찰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법원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원이 비공개 열람·심사를 한 해당 정보 내용을 비춰 보면 목록 등이 공개된다고 해서 피고 내지 검찰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대검에 있는데,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대검은 해당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비공개 내규 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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