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 시작?” vs “가짜뉴스 끝”…7·7 정통망법에 온라인 ‘술렁’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7-06 16:45
입력 2026-07-06 16:45

허위정보 유통 땐 최대 10억… 플랫폼 삭제 의무도
손해배상 대상은 일반 이용자 아닌 정보유통업자
신고 늘고 플랫폼 책임 커져… 과잉 대응도 우려
“허위정보로 돈 벌면 책임도”…제도 취지 공감 확산
법 시행 앞두고… 시위 참가자도 ‘표현 수위 조절’

장동혁(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가짜뉴스를 근절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 강화다.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유통해 이익을 얻은 정보유통업자에게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두 차례 이상 다시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 의무를 지웠다.


법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에브리타임과 디시인사이드 등 20·30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온라인 입틀막법 아니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조지 오웰의 ‘1984’가 현실이 되는 것 같다”는 글이 이어졌다.

특히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정치적 의혹 제기나 비판적 의견까지 허위 정보로 판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평소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왔다는 박모(34)씨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의혹 제기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은 일반 이용자가 아니다.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 수 10만회 이상인 유튜버 등 정보유통업자가 대상이다. 일반 시민이 게시글 하나를 올렸다고 곧바로 처벌받는 구조는 아니다.



그런데도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는 신고 제도와 플랫폼 책임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누구나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는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플랫폼이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신고된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과잉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온라인에서는 “신고만 당해도 게시물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고,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1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반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퍼뜨려 조회 수와 광고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 등에게는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사이버 렉카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해 거대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법에 처음 명시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다만 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명확한 집행 기준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허위정보로 돈을 벌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 “가짜뉴스를 방치해 사회적 갈등이 커진 만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주최자 없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집회 특성상 최근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응법을 공유하는 글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오픈채팅방에서는 “단어 선택을 조심하자”, “삭제될 수 있으니 링크만 올리자”, “표현 수위를 낮추자”는 글이 퍼지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은 일반 참가자가 아니지만,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돼 게시물이 삭제·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표현 수위를 낮추는 등 자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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