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 112 반복 신고 분석해 위기 신호 감지…예방 치안 강화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7-06 15:42
입력 2026-07-06 15:42
부산경찰청이 112 반복 신고를 분석해 위험 징후를 발견하고 선제 대응하는 예방 치안 활동에 나선다.
부산경찰청은 ‘112 반복 신고 분석 기반 예방 치안 활동’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112에 여러 차례 접수된 신고를 ‘범죄의 전조’ 또는 ‘일상 속 위험 신호’로 여기고 빈도와 유형, 내용 등을 파악해 선제 대응하는 것이다. 사소해 보이는 신고를 연결하면 위험 징후를 발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고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한 예로 경찰은 지난 1월 대로변에서 지나가는 차량과 사람들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30대 A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했다. 112 신고 분석 결과 A씨가 이전에도 문신을 보이며 상인들을 위협해 동네 폭력배로 불렸고, 심야에 외국인 관광객 뒤를 따르며 협박하는 등의 행동을 저질러 1년간 총 13회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부산 한 상점가를 배회하며 식당이나 주점에 술을 내놓으라고 강요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한 B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B씨와 관련된 112 신고는 지난 1년간 21차례 접수됐다. 그동안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리하거나 경고 후 귀가 조치했지만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고, 신고 처리 과정에서 90대인 친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부산경찰청은 특정 기간 내 동일 대상자 또는 동일 장소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접수된 신고를 반복 신고로 정의했다. 신고 유형은 이상 동기 범죄, 자살 등 정신 위기, 생계형 범죄, 비경찰 업무 관련 신고 등 9개로 분류하고, 지난 3개월~1년간 3회 이상 반복 신고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112 신고 접수 시스템상 별칭 등록 기능에 입력한다. 다시 신고가 접수되면 과거 신고 내용까지 고려해 상황실과 출동 경찰관이 대응 수위를 결정한다.
부산경찰청은 9개 유형 가운데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이상 동기 성향 신고가 접수되면 초기 단계부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강력범죄로 비화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생계형 범죄 또는 정신 위기 신고는 ‘개입의 신호’로 인식, 관계 기관과 연계해 공공복지 체계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또 부산시 ‘120 바로 콜센터’의 운영 방법을 협의해 비경찰 업무를 분산하고, 경찰은 반복 신고 속에 숨은 범죄 징후를 감지해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등 본연 치안에 집중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반복 신고 분석을 통해 일상 속 각종 갈등 등이 범죄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면, 경찰의 수사 업무량이 줄고, 수사 품질은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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