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노려 고의사고…보험금·합의금 2억 뜯은 일당 검거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7-06 14:25
입력 2026-07-06 14:25
유흥가·관광지 돌며 상습 범행
2년 6개월간 14차례 고의사고
술 마신 지인까지 범행에 이용
일당 22명 검거...주범 3명 구속
경남 지역 유명 관광지와 유흥가 일대를 돌며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과 합의금을 가로챈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범 A(45)씨 등 22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범행을 주도하고 증거인멸을 모의한 핵심 피의자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선·후배와 부부, 연인, 지인 등으로 구성된 이들 일당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총 14차례에 걸쳐 보험금과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유흥가 주변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운전자들을 물색한 뒤 음주운전 차량을 미행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술자리에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운전하도록 유도하고 공범들에게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를 전달해 고의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술자리에 함께 있던 공범이 중재자처럼 나서 합의를 종용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4차례(미수 1회 포함)에 걸쳐 3000만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공범들을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으로 나눠 역할을 분담한 뒤 고의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한 후 일반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해 총 10차례에 걸쳐 1억 68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주범들은 “보험사기를 하면 보험금으로 여행을 다닐 수 있다”며 지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숙소를 마련해 공범들과 함께 머물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할 외제 승용차와 오토바이까지 미리 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영업장과 주거지 압수수색, 계좌 분석, 사고 영상 정밀 감식 등을 통해 범행 구조와 수익 분배 과정을 밝혀냈다. 또 베트남 등 해외에 체류 중이던 주범들까지 추적해 전원을 검거했다.
경남경찰청은 “보험사기는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금융질서를 해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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