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휴식 통제받는 사관생도들…인권위 “생활규율 개선·독립기구 마련해야”

박다운 기자
수정 2026-07-06 12:00
입력 2026-07-06 12:00

“사관생도 61.9% 인권침해 경험에도 ‘침묵’”… 권리구제 절차 불신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관생도의 인권 증진을 위해 사관학교 내 생활 규율을 개선하고 독립적인 인권보장 기구를 설치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사관생도들은 교내에서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인권위가 실시한 ‘사관생도 인권상황 및 인권 의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관생도 중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61.9%에 달했지만, 상당수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는 사관생도들이 인권침해를 경험하더라도 권리구제 절차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각 사관학교에 상담·고충 처리·권리구제 기능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적인 인권 보장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사관학교는 혼인 및 임신 제한, 흡연, 출타 시 복장, 공강 시간 중 생활관 이용 제한, 진료 절차 등 생도 생활과 관련된 각종 규율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인권위는 장교 양성과 군 기강 확립이라는 규율의 목적은 인정하지만,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생도들의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휴식권, 의료 접근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위계 중심의 조직문화와 폐쇄적인 분위기가 인권침해 문제 제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조직문화 진단과 인권 교육, 주변인 개입 프로그램 등을 통한 예방 강화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사관생도는 장차 군 조직을 이끌어 갈 미래의 장교인 만큼, 사관학교 단계에서부터 인권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경험하고 기본권 존중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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