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연 가족문화 사라져 ‘친족 특례’ 없애야” “인간의 본능인데… 처벌 범위만 확대될 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7-06 00:22
입력 2026-07-06 00:22

‘장윤기 사건’ 법조계까지 공방

법무부, 법안 개선 검토 작업 착수
獨 형사 사건 공무원은 면책 제외

수사팀, 장 부친에 영장 계획 등 유출
장·부친 수차례 통화도 수사기록 누락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가해자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사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형법상 ‘친족 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족의 범행을 숨긴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폐지론’과 ‘신중론’이 팽팽히 맞선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친족 특례 개선 관련 법안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개선 방향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단계라는 설명이다.


친족 특례란 일종의 면책 조항이다. 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되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장윤기가 구속 수사를 받는 동안 현직 경찰관인 그의 아버지가 훼손된 리얼돌 등을 폐기했지만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입건되지 않으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와 같은 혈연 중심주의 가족문화가 유효하지 않은 오늘날 친족 특례를 유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로 범위를 제한하거나 특례를 삭제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범인이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받지만 친족의 증거인멸은 면책이 된다는 점을 노려 가족을 범행 은폐에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반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친족 특례의 법리적 근거는 ‘적법 행위의 기대 가능성 결여’인데, 즉 가족을 고발하거나 증거를 내놓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를 저지른 가족을 감싸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데, 이를 법으로 막는 건 범죄 예방의 효용 없이 처벌 범위만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민우 법무법인 민 변호사도 “국가가 개인의 모든 행동을 개입·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위험한 방향”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당시 경찰 수사팀이 장윤기의 부친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장윤기를 긴급체포한 직후 부친 장모 경감에게 전화로 구속영장 신청 계획 등 수사 진행 상황을 미리 알려준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팀은 장 경감에게 장윤기가 홀로 거주하던 원룸의 주소와 출입문 비밀번호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윤기가 구속된 뒤 부친과 수차례 통화했던 사실도 드러났는데, 수사팀이 검찰에 넘긴 수사 기록에는 장 부자가 나눈 통화 관련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희리·임태환 기자
2026-07-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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