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학원 차렸다고 성추행범 만들었다”… 檢, ‘조직적 무고’ 입시학원 前대표 구속기소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7-05 17:04
입력 2026-07-05 17:04

4명 전원 재판行… 주도자·증거조작 2명 구속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무고 입건 ‘반토막’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중앙지검·대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뉴스1


퇴사한 직원이 경쟁 입시학원을 차리자 전·현직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추행’ 허위 고소를 꾸민 입시학원 전 대표와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전·현직 직원 3명을 동원해 강제추행 허위 고소를 주도한 입시학원 전 대표 A씨 등 무고사범 4명을 지난 3일 기소했다. 범행을 주도한 A씨와 증거 조작에 가담한 학원 현 공동대표는 구속 상태로,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퇴사한 직원 B씨가 동종 입시학원을 개업하자 경쟁업체를 견제할 목적으로 직원에게 허위 고소를 제안하고, 강제추행 피해가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학교수로 임용되면서 형식상 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원 운영을 계속 지배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제안에 따라 해당 직원은 B씨에게 두 차례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내고 조사에서도 허위 피해 진술을 했다. 해당 학원의 현직 공동대표와 또 다른 직원도 직장 워크숍에서 B씨의 강제추행으로 소란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고소장 증거자료로 첨부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무고 정황을 발견하고 올해 4월부터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두차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사건관계인들 사이의 1년여 치 통화내역을 전부 분석하고, A씨 측이 B씨를 상대로 잇달아 제기한 다른 고소·고발 사건 기록까지 함께 들여다봤다. 그 결과 A씨가 가짜 목격자를 내세워 강제추행의 외관을 계획적으로 만들어내고, 대포폰으로 공범들과 연락하며 범행 전 과정을 지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음성파일 감정을 통해 A씨 등이 무고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통화 녹음파일을 임의로 편집해 수사기관을 속이려 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사적 보복 도구로 악용하고자 시도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법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직후 무고로 입건한 인원은 201명으로 2020년 707명에서 절반 이상 줄었다. 같은 시기 경찰의 무고 인지 인원은 116명에서 145명으로 29명 증가에 그쳤다.

김주환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