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폭동 혁명” 허위사실 유포한 20대 여성 불구속 송치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7-03 19:06
입력 2026-07-03 17:48
서울신문DB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30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자신의 블로그에 ‘5·18 폭동 혁명 민주화 전두환, 박정희 무장 공비 사건 그날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작성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호기심 차원에서 공개 채팅방의 게시글을 복사한 뒤 붙여넣기 하는 방법으로 글을 쓴 것”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지속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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