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비상계엄 당시 김명수 소극 대응해 내란 도와”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7-03 13:32
입력 2026-07-03 13:32
김 전 의장 “내란특검에서는 군령권 없다고 판단”
“별도 목적에 기반한 기소 아닌지 의심”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특별검사 권창영)가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내란을 도왔다고 3일 밝혔다.
김정민 종합특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참모들의 (계엄 반대) 건의가 있었던 시점에 김 전 의장이 조금 더 용기를 냈다면 계엄 상황이 조기에 종료되거나 막힐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따져보거나 직언하는 모습이라도 보였다면 군이 훨씬 더 명예롭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전날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또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참모들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병력 투입을 막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소극 대응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김 전 의장에게 ‘계엄 선포 절차가 이상하다’, ‘국회에 병력이 들어가는 건 위험하니 빼야 한다’며 건의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참모진의 건의에도 ‘뭔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계엄사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계엄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외 단편명령을 통해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리고, 다수의 합참 인원을 계엄 사령부에 보내 상황실 구성에 협조한 것도 내란에 가담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특검은 같은 혐의로 입건했던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과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창명 전 작전부장 등 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본부장 등이 김 전 의장에게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에 절차적·법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건의한 점을 고려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의장 측은 이날 특검의 기소 결정에 대해 “일방적인 사실인정과 무리한 법률해석 위에서 이뤄져 깊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들은 “앞서 내란특검은 계엄 선포 이후 군령권이 의장이 아닌 계엄사령관에 이전되었다고 판단해 의장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이번 기소는 새로운 사실이나 물증의 발견이 아니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 비상계엄 모의·준비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고, 당일에도 계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사태의 조기 종결을 건의했다”며 “그런데도 특검이 김 의장을 기소한 것은 사실과 법리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예단 내지 별도의 목적·의도에 기반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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