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무더기 무고·협박’ 학부모… 1년 되도록 기소도 안 됐다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7-03 00:31
입력 2026-07-03 00:31
‘결혼식 훼방’ 등 위협·민원 100건 피해
교원단체 “고발했는데도 수사 안 돼”
악의적 학대 신고 막는 법 개정 촉구
교권 보호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사회적 관심을 모은 가운데 제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와 교직원들을 무고성으로 무더기 고소하고 교사와 그 가족까지 협박한 혐의로 고발당한 학부모에 대해 교원단체가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3일 제주지검 앞에서 ‘아동학대 무고 및 교사 살해 협박 사건 신속 기소·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단체들은 지난해 8월 해당 학부모를 무고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1년이 다 돼가도록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 등 사실상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견에서는 학부모가 교사 등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무고성 아동학대·직무유기 고소 경위와 수사 지연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자 엄벌과 함께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수업 방식과 반 편성 때문에 자녀의 지병이 발현됐다고 주장하며 자녀를 가르친 초등학교 1~6학년 담임교사 전원과 교장, 행정실장, 교육청 직원 등을 지난해 초부터 잇따라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이와는 별도로 이 학부모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1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고 일부 교사에게는 “결혼식에 찾아가 훼방을 놓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과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사는 탄원서를 통해 “협박 때문에 경호원을 고용해야 했고 ‘결혼하고 나보다 먼저 죽어라’ 등의 말을 들어 신변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 교사는 또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으며 현재는 학교에 복귀했지만 여전히 불안감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교권 침해와 무고성 고소, 사법기관의 늑장 대응을 한꺼번에 보여준 사례”라며 “교육 현장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의 책임 있는 판단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6-07-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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