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증거 인멸한 경찰 아버지… 정성호 법무 “친족 특례법 개선 검토”
임형주 기자
수정 2026-07-03 00:31
입력 2026-07-03 00:31
장윤기 리얼돌 폐기… 경찰청 감찰
연합뉴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이 사건 관련 성인용품을 폐기한 행위로 감찰을 받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광주경찰청 소속 장모 경감이 아들 사건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장 경감은 사건 발생 사흘 후인 지난 5월 8일 아들 자취방을 정리하며 내부에 있던 성인용품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해체해 폐기했다.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주요 증거물 확보한 경찰이 자취방에 대한 보존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가능했다. 당시 리얼돌은 가슴·목 부위가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훼손된 상태였다.
경찰은 리얼돌에서 채취한 유전자 정보(DNA)와 감식 보고서, 훼손 상태를 촬영한 동영상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실물까지 증거물로 수거할 가치는 없다고 보고 자취방에 그대로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비정상적으로 훼손된 리얼돌 등을 주요 근거로 장윤기에게 성범죄 살해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장 경감은 또 아들 신상이 공개된 뒤 전남 모처로 거처를 옮기면서 구형 휴대전화 등 아들의 소지품을 불에 태워 없앴다. 이런 사실은 검찰의 보완 수사 도중 확인됐다. 다만 장 경감은 ‘친족은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 특례를 근거로 형사 입건되지 않았다. 사건 당시 그는 아들 사건과 업무 관련이 없는 일선서의 비수사 부서에서 근무했고 현재 휴직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지난해 가족 간 절도, 사기 등 재산 범죄의 처벌을 면제해 주던 ‘친족상도례’ 규정도 시대 흐름에 맞게 폐지됐다. 친족 특례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썼다. 정 장관은 또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을 검찰 보완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경찰이 송치했던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목적살인죄’ 등으로 장윤기를 재판에 넘겼다”고 강조했다. 단순 살인은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지만 강간 목적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만 가능해 형량이 무겁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친족 특례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광주 임형주 기자
2026-07-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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