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주마에 금지약물 투약 의혹… 몽골인 조련사 2명 입건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7-02 21:35
입력 2026-07-02 21:35

근육강화제이자 금지약물 난드롤론 투약 혐의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제공


제주에서 경주마에 금지약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외부 위탁 조련사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앞서 지난 3월 금지약물이 검출된 경주마들이 공식 경주에서 입상하면서 제주경마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서울신문 지난 3월 20일 온라인 보도)로 이어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30대 몽골인 외부 위탁 조련사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2~3월 경주마 3마리에 경기력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근육강화제이자 금지약물인 난드롤론(Nandrolone)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난드롤론은 근육 발달을 촉진하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로, 경주마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국마사회 규정상 사용이 금지돼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약물이 투약된 경주마들은 올해 상반기 열린 공식 경주에서 1~3위에 입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3월 해당 경주마에서 난드롤론 양성 반응이 확인되자 공정성 훼손 우려를 이유로 20~21일 예정됐던 제주경마를 전면 취소했다. 제주경마가 금지약물 문제로 중단된 것은 이례적인 조치였다.

마사회는 이어 제주경마공원에서 관리 중인 경주마 514마리를 대상으로 뇨시료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경주마 2마리에서 추가로 금지약물이 검출됐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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