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4차 수정안도 평행선…노동계 1만 1700원·경영계 1만 410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7-02 18:29
입력 2026-07-02 18:29
격차 1290원으로 줄었지만 접점은 아직
노동계 “과감한 인상” 경영계 “소상공인 한계”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1000원이 넘는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동계는 4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 1700원을, 경영계는 1만 410원을 각각 제시했다.
3차 수정안보다 노동계는 10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이에 따라 양측의 격차는 1410원에서 1290원으로 줄었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났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안을 제출해야 하는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해 이달 중순까지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노사 양측은 남은 회의에서 추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막판 접점 찾기에 나설 전망이다.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이 담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해당 구간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수 있다.
이날 본격적인 심의에 앞선 기조발언에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 문제와 영세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 문제가 맞섰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현행 최저임금이 취약계층을 노동으로 유인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미세한 조정이 아닌 전향적이고 과감한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공공요금 부담 등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추가 인상에 난색을 보였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노동계가 앞서 제시한 시급 1만 1900원 안이 주휴수당까지 감안하면 실제 부담이 시간당 1만 4000원을 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경영 한계에 놓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호소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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