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 대조하고 드론까지 동원… 자치경찰 “불법 훼손 산림 꼼짝마”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7-02 17:19
입력 2026-07-02 17:19
제주도자치경찰단, 3일부터 2주간, 산림 불법 형질변경 단속
성산 등 토지거래허가 해제 지역 기획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
항공사진 5~10년치 대조하고 드론을 활용해 파헤쳐지는 상처나는 산림을 잡아낸다. 제주도 자치경찰이 항공사진과 드론을 활용해 불법 산림 훼손 특별단속에 나선다. 지난 4월 제주 제2공항 예정지를 제외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이후 투기성 산지 개발 우려가 커지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현장 모니터링 방식의 불법 산림 훼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지가 상승과 개발 이익을 노린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산지 개발과 불법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수사관 15명으로 4개 특별단속반을 꾸려 제주시, 제주시 동·서부권, 서귀포시 등 권역별 책임 수사 체계를 운영한다.
단속은 공간정보업무 포털시스템을 활용한 시계열 분석으로 진행된다. 최근 5~10년간 축적된 항공사진을 연도별로 정밀 비교해 산림 훼손 의심 지역을 우선 선별한 뒤 산지전용 허가와 입목벌채 신고 내역을 대조한다. 인허가 기록이 없는 지역은 드론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허가 없는 산지 전용과 입목 벌채 ▲개인 목적의 무단 도로 개설, 석축 설치 등 불법 형질 변경 ▲자연석(석부작 등)의 무단 반출 행위 등이다.
자치경찰단은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법, 제주특별법 등을 적용해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 처리하는 한편 관할 행정기관과 협조해 원상복구 명령도 병행할 계획이다.
형청도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공간정보 시스템과 드론을 활용해 현장 중심의 입체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 물려줄 공공 자산인 산림을 사유화하거나 지능적으로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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