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유세·부가세 낮다 더 올려라”… 한국 세제 대수술 주문한 OECD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7-02 16:52
입력 2026-07-02 16:52
OECD, 2026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韓, 거래세→보유세 중심 개편 해야
법인세는 단일세율 체계 전환 권고
알코올 도수 기준 주류세 부과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부동산 세제에 관해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보유세 비중은 높이는 방향의 세제 개편을 권고했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부가가치세와 담뱃세 등 간접세를 늘리고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 기반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OECD는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거래세의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인 전환은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을 향상하며 주택 시장의 마찰을 완화할 것”이라며 “이런 개혁이 더 효율적이고 회복력이 있는 주택 시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부동산 세제가 거래세 중심으로 짜여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보유세는 전체 부동산 세수의 29.4%로 OECD 평균(56.0%)의 절반 수준인 반면 거래세 비중은 50.4%를 차지한다. 다만 부동산 관련 세수는 국내총생산(GDP)의 3.0%로 OECD 평균(1.6%)보다 높아 보유세 확대는 한국 주택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세와 소득세 개편도 주문했다. OECD는 한국의 법인세가 4단계 누진세율과 각종 조세지출로 복잡한 구조라며 조세지출을 축소하고 점진적으로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근로자의 32.5%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점을 언급하며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식 등 자본이득에도 과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세 제도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대 600억원까지 인정하는 가업상속공제는 조세회피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이른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권고도 이어졌다. OECD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이 10%로 OECD 평균(19.3%)보다 크게 낮고 간접세 비중도 낮다며 부가세와 교정세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담배세는 인상을, 주류세는 알코올 도수 기준 과세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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