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 당시 세척기 탱크 청소” 진술 확보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7-02 14:55
입력 2026-07-02 14:55

다친 현장 책임자 “세척 기계에서 첫 발화”
국과수 정밀 감정 의뢰 등 원인 규명 총력

지난달 1일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실 폭발 순간을 담은 외부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 제공


지난달 1일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원인으로 고압 세척기가 대두됐다.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와 대전지방노동청은 2일 수사 브리핑에서 폭발 당시 세척기 탱크 청소를 진행했고 “세척 기계에서 발화가 있었다”는 현장 책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탱크 세척 작업 중 폭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등이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폭발이 일어난 56동은 배관·밸브, 장비 등을 분리·씻는 공간이다. 세척은 도구를 이용해 청소한 후 수조에 담갔다가 고압 기계를 사용해 추가 세척하는 과정을 거친다. 세척기는 작업 과정에서 쌓이는 화약 잔류물 등 찌꺼기를 임시 보관하는 금속 재질의 직사각형 모양인 탱크와 필터링 장치가 연결돼 있다. 세척기에 연결된 배관 청소는 외부 업체에 맡기지만 탱크 등은 작업자가 도구를 이용해 청소하는데 매뉴얼도 마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관계자는 “탱크 청소가 작업 절차서에 없는 부분까지 이뤄졌는지를 확인 중”이라면서도 “당시 현장에 있던 유일한 직원이 중상을 당해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폭발 원인으로 작업 중 정전기와 충격, 마찰, 누전 등 다양한 가능성과 화약 슬러지 보관량, 적정성 여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당국은 3회 합동 감식을 통해 5700여 점의 증거를 압수해 분석 중이며 이 중 17점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또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을, 노동청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가 사업장장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손재일 대표이사를 각각 입건했다. 이들을 포함해 임원 1명 등 3명을 출국 금지했다. 나아가 관련성이 확인되면 김동관 한화 부회장과 감독기관인 방위사업청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밝혔다.

지난달 1일 오전 10시 59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내 56동 세척 공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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