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0시간 일해” 초과 근무하다 숨진 20대…방치혐의 공장장 징역 6개월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7-02 13:36
입력 2026-07-02 13:29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직원을 방치한 공장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장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가 근무하는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는 2023년 5월 20대 사무직 직원 B씨가 과로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주당 연장근로 한도(52시간)를 7차례나 초과해 최대 59시간까지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물량이 늘어나자 자기 업무 후 생산 현장에 투입돼 매일 새벽까지 격무에 시달렸다. 그는 사망 전 지인들에게 “어제 20시간 일했다”, “가슴이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자율적으로 근무하게 했을 뿐 초과 근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밤새 수고했다”고 말한 점 등을 토대로 새벽 근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최고 책임자로서 근무 상태를 방치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납품 기일을 맞추려고 심야 근무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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