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가 7일 굶었다” 5만원어치 ‘외상’ 주문…취소한 이유 보니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7-02 11:18
입력 2026-07-02 11:18
치킨·떡볶이 등 주문…“일용직이라 돈 없어”
“임신한 아내가 받으러 내려간다” 메모에 취소
“좋은 점주들이 악용당할까봐 걱정돼”
한 배달음식점 점주가 “임신한 아내가 7일을 굶었다”며 5만원어치 음식을 공짜로 보내달라는 주문을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이 점주는 주문서에 적힌 황당한 설명을 보고 주문을 취소했는데, 자영업자의 고충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배달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네티즌 A씨는 지난달 29일 배달 플랫폼을 통해 들어온 주문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저녁 식사 시간대에 들어온 주문서에는 “임신한 아내가 1주일을 굶었다. 일용직이라 돈이 없다”며 “일을 구하면 (돈을) 드리겠다. 안 되면 취소해달라”는 요청사항이 적혀 있었다.
주문 목록에는 치킨과 떡볶이, 튀김과 배달비(5000원)를 더해 총 5만 1700원이 입력돼 있었다.
A씨는 “다양한 요청사항이 있지만 내 선과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요청은 웬만하면 다 들어드리려 노력해왔다”면서도, 해당 주문서를 보고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남편은 일용직이라 돈이 없고 임신한 아내가 굶고 있다는 사연에 “오죽 힘들었으면 이랬을까”라며 안타까움을 느꼈다는 그는 주문서에 주문자의 아파트 이름만 적혀 있을 뿐 몇 동 몇 호인지는 적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이어 “아내가 (받으러) 내려갈 것”이라는 설명을 보고는 ‘아차’ 싶었다. A씨는 “1주일을 굶은 아내가 어떤 기력으로 내려온다는 것인가”라며 “정말 아내가 굶어서 주문한 건지, 본인이 배가 고파서 시킨 건지 알 수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5만원 어치를 주문한 요청에 “정말 야무지게도 시키셨다”면서 바로 주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그간 자신이 한 손님에게 도움을 드린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분이 제가 일하는 가게에 찾아와 감사하다고 인사를 주셨는데, 그분도 울고 저도 울었다”고 돌이켰다.
그러면서도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어찌 도울 수 있겠나”면서 “좋은 점주와 좋은 손님들께 이런 점이 악용돼 피해를 볼까 봐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네티즌들도 해당 주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네티즌은 “배달비가 5000원이면 멀리서 주문한 건데, 여기저기 주문해서 ‘하나만 걸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1주일을 굶은 사람이라면 떡볶이, 치킨, 튀김을 주문할 게 아니라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러한 황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주가 혹시 ‘댓글 테러’ 같은 피해를 입지 않을지 우려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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