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도 건보 적용… 4만원대로 주2회·연 15회만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7-02 00:32
입력 2026-07-02 00:32

수술·골절환자는 연 24회까지 인정
횟수 넘기면 실손도 안 돼 전액 부담

‘부르는 게 값’이던 도수치료에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환자 부담이 30% 안팎인 일반 급여와 달리 비용의 95%를 환자가 내는 ‘관리급여’ 방식이다. 1회 30분 이상 기준 가격은 4만 3850원으로 통일되고 환자 부담금은 4만 1600원 수준이다. 도수치료 평균 가격이 1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환자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도수치료를 공적 관리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체계 안에 넣되 본인부담률을 높게 설정해 실손보험을 타고 번진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가격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근골격계 질환에만 적용된다. 피로회복처럼 치료 목적이 아닌 도수에는 건강·실손보험이 모두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병원이 정한 비급여 가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연간 15회까지만 건강·실손보험이 인정된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이 굳거나 강직 소견이 뚜렷한 경우에만 의사 판단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허용된다. 2주·4회 이상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거쳐야 도수치료로 넘어갈 수 있다.

쟁점은 기준 횟수를 넘겨도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다. 연간 15회, 예외 대상자는 24회를 초과하면 5세대 실손보험은 물론 기존 1~4세대 실손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을 넘긴 환자는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해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일부 만성·중증 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횟수 제한이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사회와 의학회 자문 결과 15~24회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고 실손보험 통계상 도수치료 연평균 이용 횟수도 12회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연 15회 기준으로 전체 대상자의 95%, 예외적으로 연 24회까지 인정하면 98%까지 포괄할 수 있다고 본다. 100명 중 98명은 현행 기준 안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도수치료가 단기 통증 완화에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 유효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6-07-02 B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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