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오늘부터 회당 4만 3850원…연 15회 넘으면 실손·건보 혜택 ‘뚝’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7-01 15:39
입력 2026-07-01 15:08
도수치료하는 모습을 AI로 생성한 이미지. 서울신문 DB


‘부르는 게 값’이던 도수치료에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환자 부담이 30% 안팎인 일반 급여와 달리 비용의 95%를 환자가 내는 ‘관리급여’ 방식이다. 이에 따라 1회 30분 이상 기준 가격은 4만 3850원으로 통일되고 환자 부담금은 4만 1600원 수준이 된다. 현재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평균 가격이 약 1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환자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도수치료를 공적 관리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의 ‘중간지대’에 해당한다. 건강보험 체계 안에 넣되 본인부담률을 높게 설정해 실손보험을 타고 번진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정부가 가격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도수치료는 그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크고 과잉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아 대표적인 관리 대상으로 지목돼왔다.


연 15회까지만 인정…초과 땐 실손도 제외도수치료 관리급여는 요통, 척추관 협착증, 관절 구축처럼 근골격계 질환으로 기능 이상이나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병명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근육·뼈·관절 등 근골격계 질환이 아니면 관리급여를 받을 수 없다.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처럼 치료 목적이 아닌 도수치료에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환자가 병원이 정한 가격을 전액 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시장 가격도 관리급여 가격인 4만 3850원과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깐깐해진 이용 횟수 제한이다.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연간 15회까지만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인정된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이 굳는 증상이나 강직 소견이 뚜렷한 경우에만 의사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허용된다. 올해는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연말까지 남은 6개월 동안 1년 치 기준이 적용된다.

가장 큰 쟁점은 기준 횟수를 넘겨서도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다. 연간 15회(예외 대상자는 24회)를 초과하면 건강보험은 물론 실손보험 혜택도 끊긴다. 최근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뿐 아니라 기존 1~4세대 가입자도 예외가 아니다. 기준을 넘긴 환자는 회당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해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만성·중증 환자 일부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선행 치료 의무화…30분 단위 운영 가능성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치료 문턱도 높아졌다. 앞으로 도수치료를 받으려면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먼저 거쳐야 한다. 원칙적으로 2주 이상, 4회 이상 선행 치료를 받아야만 도수치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소아 사경이나 수술 후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 시급성이 인정되는 일부 사례에 한해서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즉시 치료가 가능하다.

수가 기준이 ‘30분 이상’으로 단일화되면서 도수치료 운영 방식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병원 입장에서는 1시간 이상 치료하더라도 받는 금액이 같기 때문에 상당수 의료기관이 도수치료 시간을 30분 단위에 맞춰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 가격이 낮아지고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아예 도수치료를 줄이거나 중단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정부 “연 15회면 대부분 포괄”그러나 정부는 이번 횟수 제한이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사회와 의학회 자문 결과 15~24회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고, 실손보험 통계상으로도 도수치료는 연평균 이용 횟수가 12회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연 15회 기준으로 전체 대상자의 95%, 관절 구축이나 강직 등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연 24회까지 인정하면 98%까지 포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100명 중 98명은 현행 기준 안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도수치료가 단기적 통증 완화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 유효성은 떨어진다고 분석했으며, 복지부 역시 여러 물리치료 중 하나일 뿐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치료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부는 현장의 반발을 의식해 제도 보완 가능성은 열어뒀다. 조미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부장은 “현장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며 “환자의 진료권 침해 우려가 나오는 만큼 의학회와 논의해 하반기 중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급여 확대 예고…풍선효과도 과제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은 비급여 시장의 과잉 진료를 공적 영역에서 통제하려는 정부 정책의 첫 시험대다. 정부는 올해 안에 방사선 온열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도 차례로 관리급여 체계에 편입할 예정이다. 다만 통제 범위가 넓어질수록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비가 옮겨가는 ‘풍선효과’ 우려도 남는다. 고형우 지원관은 “도수치료 대신 다른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는 편법·꼼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모니터링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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