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달러 이내 면세품, 신고 없이 집에서 택배로 교환 가능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7-01 14:40
입력 2026-07-01 14:40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운영 고시’
동일 모델 색상·사이즈만 교환 가능
800달러 초과 물품은 신고 후 납세
외국인, 온라인서 주문 후 국내 수령

관세청 제공


앞으로 해외여행을 하면서 구매한 800달러(약 124만원) 이하 면세품은 별도 신고 없이 귀국 후 국내에서 택배나 우편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이날 이후 구매한 면세품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교환하려면 구매 금액과 관계없이 입국 시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관에 물품을 맡겨야 했다. 교환품도 다음 출국 때 공항 인도장에서만 받을 수 있어 당장 재출국 계획이 없는 여행객은 사실상 교환이 어려운 구조였다. 구매자들도 애초에 교환 가능성이 낮은 제품 위주로 구매하는 경향이 컸다.

앞으로는 이런 신고 절차 없이 면세 한도인 800달러 이하 물품은 국내에서 간편하게 교환할 수 있다. 교환품은 시내면세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택배로 받을 수 있어 일반 온라인 쇼핑몰 교환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동일 모델의 색상이나 사이즈만 교환할 수 있다. 가격이 더 저렴한 다른 상품으로의 교환도 허용되지 않는다. 800달러를 초과하는 면세품은 지금처럼 입국 시 자진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국내에서 교환할 수 있다. 교환 가능 기간은 물품을 판매한 개별 면세점의 교환·환불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해당 면세점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개정 고시는 외국인이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품을 국내 시내면세점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외국인 관광객은 K뷰티, K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주문한 뒤 여행 중 시내면세점에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세종 한지은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