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대상 확대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7-01 11:16
입력 2026-07-01 11:16

1일부터 추가 접수…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울산시청.


울산시가 경기 침체와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차료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시는 현장의 목소리 반영과 사업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한 임차료 지원 요건 개선안을 마련해 1일부터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우선 신청 가능한 소상공인의 연매출액 기준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됐다. 까다로웠던 ‘전년 대비 매출 5% 이상 감소’ 요건은 아예 폐지해 매출이 줄지 않았더라도 기준 매출 이하인 소상공인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사업자 등록 기준일도 기존 ‘2024년 7월 1일 이전 개업’에서 ‘2025년 1월 1일 이전 개업’으로 완화돼 지원 대상이 한층 넓어졌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월 최대 10만원씩, 3개월간 총 3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받는다.

신청은 1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관계자는 “이번 요건 완화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임차료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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