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기후변화센터와 ‘기후위기 대응·ESG 경영 확산’ 업무협약 체결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7-01 09:37
입력 2026-07-01 09:37
법무법인 바른 제공
법무법인 바른이 기후변화센터와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경영(ESG) 확산을 목표로 ‘정책적·법률적 기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후 대응 및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업의 법률·제도적 검토와 위기 대응 ▲국내외 탄소중립·ESG 규제 동향 분석 및 입법 지원 공동 추진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위한 공동 연구 및 기반 조성 ▲법조인의 기후위기 이해 증진 및 ESG 역량 강화를 위한 ‘기후변화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과 사회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연구와 법률적 지원을 동시에 제공해 큰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으로 기후변화센터의 오랜 노하우와 바른의 법률적 전문성을 결합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법조계의 탄소중립 분야 이해를 넓히는 교육 협력을 시작으로,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생태계를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후변화센터는 지난 2008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 민간기구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와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인식 제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바른은 지난해 기업전략연구소를 출범시키고,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ESG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슈 연계형 대응 자문 패키지’를 운영하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의 규제 리스크에 대한 전략적 대응은 물론 전사 경영관리 부서와 긴밀하게 연계해 실제 전략 이행 및 조직 내 관리체계의 정착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서비스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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