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투표·연준 해임 판결도 고배… 뜻대로 되는 게 없는 트럼프

임주형 기자
수정 2026-06-30 23:57
입력 2026-06-30 18:01
트럼프 제동 거는 연방대법
선거일 후 도착한 우편투표 합법리사 쿡 해임, 소송 기간 직위 유지
연준 외 독립기관 해임권은 인정
패소한 성추행 사건 상고도 기각
워싱턴DC AFP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우편투표 제도 등 정치적 쟁점 사안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잇따라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법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집계하는 일부 주의 제도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미시시피 등 14개 주와 워싱턴DC는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는 선거일 이후 5근무일 안에 도착할 경우 유효표로 집계하고 있다. 이에 미시시피주 공화당이 지난 2024년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판결이 주목받은 건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인 우편투표를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제도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편투표 제도는 민주당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 실망감을 드러내면서도 자신이 추진 중인 유권자 신분검사 강화 법안(SAVE 법안)의 통과가 더욱 필요해졌다고 주장했다.
당초 보수 우위인 대법관 성향에 따라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판결 결과는 이같은 예상을 빗나갔다. 연방대법원은 앞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현 정부 핵심 통상 정책에 제동을 건 데 이어 또다시 주요 현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가 됐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 해임 시도에 대해서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일단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과거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다며 지난해 8월 해임을 발표했는데, 대법원은 쿡 이사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연준을 제외한 다른 독립기관에 대해선 대통령의 해임권을 폭넓게 인정했다.
대법원은 또 자신이 패소한 성추행 사건의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이날 기각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500만 달러(약 77억원)를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을 맹비난하며 “계속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2026-07-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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