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뽑으려… 여성 합격자 탈락 처리, ‘공채 면접 점수’ 조작한 경남선관위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6-30 23:57
입력 2026-06-30 23:57

채용 담당자가 면접 평가 수정
성비 맞춘다며 합격자 2명 바꿔
檢 “공정성 훼손” 직원 2명 기소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서울신문DB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자를 바꾼 혐의로 선관위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합격자 성비를 조정한다는 이유로 여성 합격자 2명을 탈락시키고 남성 불합격자 2명을 합격시키고자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검 형사4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변조·행사,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전 경남도선관위 채용 담당자 50대 A씨와 40대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경남도선관위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던 2021년 7~8월 제5회 경력경쟁 채용시험(8급 이하)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의 최종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합격자 5명을 임의로 선정하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채용에는 23명이 응시했고 면접은 18명이 봤다.


사건은 감사원 수사 의뢰와 경남경찰청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됐다. 검찰은 관련 사건을 병합한 뒤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해 범행 전모를 확인했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면접위원 4명이 채점한 최종 면접 심사 결과가 나온 뒤 합격자 성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점수 조작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최종 합격자 5명이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자 이들은 여성 합격자 2명의 면접 점수를 낮춰 불합격 처리했다. 반면 원래 탈락 대상이었던 남성 지원자 2명의 점수는 높여 합격권에 들도록 조작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단순히 합격자 명단만 바꾼 것이 아니라 면접위원들의 평가 결과 자체를 수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당시 면접에는 내부 위원 2명과 외부 위원 2명 등 모두 4명이 참여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내부 위원들이 연필로 작성한 채점 기록을 지운 뒤 사인펜으로 점수를 다시 기재하는 방식으로 평가표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내부 위원으로 면접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채용된 남성 2명은 현재 경남 지역 선관위 직원으로 근무 중이며 A씨와 B씨는 경남도선관위가 아닌 다른 선관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 이창언 기자
2026-07-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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