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3중 규제’
반도체 머니 효과 집값 천정부지오늘 규제지역·5일 토허구역 적용
연합뉴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3곳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최근 반도체 기업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한 달 새 호가가 5억원이나 오르며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핀셋 3중 규제’로 묶어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 반도체 벨트 전역에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전면 차단되고 대출은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 지역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지역들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효력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인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다.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 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라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경기도의 석 달(3~5월) 물가 상승률(1.38%)의 1.3배를 초과하면 조정대상지역, 1.5배를 초과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동탄구(3.85%)·구리시(3.53%)·기흥구(2.57%) 모두 이 기준을 넘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세 곳에서 강화되는 대출 규제를 점검했다.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 비율이 강화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은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유주택자의 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이날까지 대출 신청을 완료했거나 계약금 납부를 마친 차주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또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1년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들일 수 없다. 이외에도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 포인트를 추가로 내야 하고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 포인트가 추가로 붙는다.
토허구역 지정에 따라 주택 매수자는 아파트 거래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4개월 내 실입주 의무가 부과된다. 취득한 이후에는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거래 허가가 취소된다.
다만 실거주 의무는 지난달 말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기존 토지거래허가 구역과 마찬가지로 올해 말까지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면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3개 지역 중 동탄구와 기흥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직원 성과급 규모만 5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장 주변 지역 집값이 오름세를 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6월 22일 기준)까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흥구는 6.21%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4.82%)을 웃도는 수치다.
구리시는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7.87%에 달하는 지역이다. 서울과 인접하지만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규제지역에서 제외돼 ‘풍선효과’ 수혜지로 꼽혔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조중헌·서울 황인주 기자
2026-07-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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