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낙선 김영환 충북지사 이임식날 압수수색 당해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7-01 14:40
입력 2026-06-30 16:04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이임식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공수처는 30일 오전 김 지사의 충북도청 집무실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팀은 김 지사 개인 휴대전화와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은 김 지사 이임식 직후 이뤄졌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2022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부동산을 A씨에게 75억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먼저 65억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김 지사가 B씨에게 돈을 빌려 A씨에게 30억원을 돌려줬지만 35억원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주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김 지사가 돌려줘야 할 35억원에 대한 이자 등 5억 2000연만원의 금융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뇌물로 보고 있다.
또한 A씨가 폐기물업체 관계자인 점을 주목하고 직무상 편의 제공 여부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충북 지역 시민단체가 김 지사의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오간 돈거래가 수상하다며 지난해 7월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시민단체는 김 지사와 B씨간의 돈거래도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지사 측은 “35억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 지급을 올해까지 유예하기로 했다”며 “공수처가 터무니없는 소설을 쓰고 있다. 폐기물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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