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한 아내 창밖으로 떨어뜨리려 한 40대…징역 3년 6개월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6-30 14:49
입력 2026-06-30 14:49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창밖으로 떨어뜨리려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배우자 B(여·32)씨를 아파트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법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에도 따르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아내에게 이혼을 여러 차례 요구받은 A씨는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B씨의 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과거 외도 사실을 들켜 B씨와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임신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창밖으로 던져 살해하려 했다”며 “배우자가 이혼과 각서 작성을 요구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창틀 위에 있는 피해자를 다시 집안으로 들여보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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