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대학 못가” 알바생 550만원 뜯은 빽다방 결국 ‘강제 폐점’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6-30 15:17
입력 2026-06-30 13:05

아르바이트생에 횡령 등 혐의 주장
합의금 뜯어냈다 정부 개입하자 돌려줘
‘매장 쪼개기’로 임금 체불…“가맹계약 해지”

빽다방.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아르바이트생에게 “음료를 무단 취식했다”며 횡령 혐의를 씌워 합의금 550만원을 챙긴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의 충북 청주 한 지점이 결국 본사와의 가맹 계약 해지 수순을 밟게 됐다.

30일 머니투데이와 업계에 따르면 빽다방을 운영하는 더본코리아는 최근 해당 점포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빽다방 측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해당 점포의 행위가 브랜드의 명성과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성실하게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가맹점주들의 정상적인 영업에도 상당한 피해와 지장을 초래하는 등 가맹사업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점포에 대해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다음 달 13일까지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점포의 점주 A씨는 지난해 12월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매장 내 무전 취식, 횡령, 현금 절도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재수생이었던 B씨에게 “본사에서 캐내면 절도죄가 성립돼 대학도 못 간다”고 압박했고, 이러한 사실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알려지며 공분을 일으켰다. 이에 더본코리아가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고용노동부까지 개입에 나서자 그는 뒤늦게 B씨에게 합의금을 돌려줬다.

더본코리아는 현장조사를 거쳐 해당 점포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해당 점포를 비롯해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 감독했다.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A씨의 각종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 그는 하나의 사업장을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 등 5인 미만 사업장 두 개로 쪼개 운영해 왔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나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 49명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300만원에 달했다. 또 A씨는 근로계약서에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매출 피해액을 따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입사 3개월 안에 그만두면 급여의 90%만 지급한다’ 등의 위법 조항을 명시했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 위반으로 보고 그를 형사입건했다.

빽다방 측은 “현재 각 매장별 노무 점검과 노무 전문가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노무상담센터 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점주와 고용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무 프로세스 기반을 마련해 또다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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