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상품권 업체 차려 415억 돈세탁…조폭 출신 총책 등 22명 검거

반영윤 기자
수정 2026-06-30 13:29
입력 2026-06-30 12:00
상품권 업체를 허위로 설립해 415억원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조직과 관련해 경찰이 충북 음성군 소재 건물에서 관리책을 검거하고 있는 장면. 서울경찰청 제공


허위 상품권 업체를 설립해 415억원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조폭 출신 총책 등 조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허위 상품권 업체를 설립해 범죄수익을 세탁한 총책 A씨 등 22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3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보이스피싱, 허위 투자사이트 등을 자행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약 415억원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위 상품권 업체를 내세워 법인 명의 계좌로 범죄수익금을 받은 뒤 합법 자금처럼 위장하고, 다수의 대포통장으로 자금을 분산 송금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북 영주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한 조직폭력배 출신이었다. 대부분의 조직원도 충북 음성·진천 지역 기반의 고향 선후배로 연결된 20~30대 무직자였다.



조직은 총책·관리책·세탁책·대포통장 공급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운영됐다. 이들은 해외 보안 메신저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한편, 진술 매뉴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미환수 범죄수익에 대한 추적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를 단순 양도·대여하는 행위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수사하겠다”며 “가까운 고향 지인이나 친구 부탁이더라도 자신 명의 통장·계좌를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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