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차단책 ‘휴대폰 안면인증’ 내달 6일부터 시행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6-30 11:01
입력 2026-06-30 11:01
대체 수단에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초본
정부가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막기 위해 추진한 ‘이동통신서비스 안면인증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이 각종 민생범죄의 핵심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통단계의 본인확인 강화는 국민의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사전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추산한 지난해 대포폰 적발 건수는 2만 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안면인증 제도를 도입해 민생 범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겠는 판단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시범운영을 시작한 안면인증은 7월 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이다. 당초 올해 3월 전 채널 도입을 목표로 했지만,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용자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시범 운영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해 안면인증 과정에서 이용자 선택권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인증을 활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미보유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인 등 대체 인증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안면인증 제도 도입을 두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원본을 저장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대조점 확인 즉시 관련 정보를 파기하고 있으며, 사전점검 시에도 정보 유출 관련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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