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 감시에 자금 가로채기까지…대포통장 유통 일당 무더기 덜미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6-30 10:34
입력 2026-06-30 10:34
대구경찰청 깃발. 서울신문DB


대포통장을 사들인 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나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에 유통한 공급책 등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대구경찰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A(20대)씨 등 38명을 붙잡아, 이 중 14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 체류 중인 계좌 공급책 1명을 인터폴 적색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지인이나 메신저 광고 등을 통해 계좌 명의자를 모집한 뒤 대포통장 78개를 보이스피싱, 도박사이트 등 범죄 조직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계좌 공급책과 관리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모집책이 명의자에게 접근해 계좌 접근 매체인 인증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확보하면 관리책이 이를 받아 명의자에게 계좌 1개당 200만~500만원을 지불했다. 공급책은 이를 범죄 조직에 넘겼다. 경찰 조사를 대비한 조직원 교육도 이뤄졌다.

경찰이 압수한 현금. 대구경찰청 제공




이들 중 일부는 일명 ‘대면실장’ 역할을 맡아 계좌 명의자들과 빌라에서 합숙하며 이들을 감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포통장에 입금된 도박 자금 1100만원을 가로채는 이른바 ‘장 누르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공급한 계좌 중 18개가 보이스피싱과 도박 범죄에 이용됐으며 총 37억 7000만원 상당이 자금세탁된 것을 밝혀냈다. 나머지 계좌도 범죄수익금 세탁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 1억 2000만원과 계좌인증용 휴대전화 44대 등을 압수했다”며 “대포통장 유통자금 추적과 함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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