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후 검찰 송치 안 됐다”는 학폭 제보자…송하윤 측 “6월 검찰 송치”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수정 2026-07-02 10:53
입력 2026-06-30 09:38
배우 송하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배우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배우의 학교 폭력 의혹을 주장한 동창생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가운데 배우 측은 “검찰에 송치 됐다”고 맞서고 있다.

A씨는 최근 OSEN에 “송하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측은 ‘당초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송하윤 배우는 이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고, 이후 보강수사가 이루어져 피의자에 대한 명예훼손, 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가 모두 인정돼 3월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송하윤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부된 사건은 기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전제로 검사의 재검토를 받기 위한 절차였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실시한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회신한 것이며, 별도로 기소의견을 결정하여 송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송하윤 측은 “6월 검찰에 송치가 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송하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음은 “당초 경찰의 지난 2월 불송치 결정에 대해 3월 송하윤 배우가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사건이 3월 20일 검찰로 송치됐었다”며 “검사의 3월 23일자 보완수사요구결정에 따라 보완수사가 진행됐고, 경찰은 6월 16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하윤 배우는 검찰청의 최종 처분이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여 진실을 밝힐 예정”이라며 “최종 결과를 기다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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