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 작업 중 노동자 사망…오태완 의령군수 중처법 위반 혐의 송치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6-29 18:10
입력 2026-06-29 18:10
군 발주 조림 예정지 공사서 70대 노동자 숨져
군청·하도급업체 법인도 함께 수사 대상 올라
2024년 의령군이 발주한 벌목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 오 군수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 의령군 안전보건 책임자인 간부 공무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하도급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법인인 의령군청과 하도급업체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사고는 2024년 3월 13일 오전 8시 30분쯤 의령군 가례면 한 조림 예정지 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하도급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인 70대 A씨가 벌목 작업 중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고 중태에 빠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사고 발생 45일 만인 같은 해 4월 27일 숨졌다.
해당 사업은 의령군이 발주한 공사로, 고용노동부는 사고 이후 발주처인 의령군청을 원청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해 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오 군수가 지난 3월 검찰에 송치됐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검찰에 송치된 첫 사례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에서 지자체가 발주하거나 용역·도급을 준 사업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가 진행된 사례가 모두 7건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의령군 사례는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6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대상에는 김해시 오수관로 준설 작업, 창원시 오수관 조사 작업, 밀양시 벌목 작업, 양산시 재활용품 수거 작업, 창원시 가포하수처리장 운영 중 사고, 김해시 벌목 작업 등이 포함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에서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발주기관 책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령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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